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요요하듯 공중에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린이가 강아지 아프게 요요놀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15초 분량의 영상을 올린 제보자 A씨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하길래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멈추질 않았다"며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자 어린이가 양손으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요요하듯 강아지를 위아래로 흔들고, 공중에 들어 올린 채 한 바퀴 돌리기도 했다. 줄에 매인 강아지는 목이 졸린 채 저항 없이 축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아이의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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