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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1일 경남진주경찰서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번화가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경유와 라이터를 들고 침입했다.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 둔 채 사진을 찍어 출근 전인 변호사 B씨(40대·여)에게 전송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B씨에게 만나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 전이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살다가 지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시에 스토킹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3호(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동시에 요청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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