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영장심사 마친 김봉현 / 사진=연합뉴스 |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 핵심 인물로 약 90억 대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20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우선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홍 판사는 "보석 허가 결정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보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주식 처분 등 범죄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있고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회장이 사기 금액 91억 원 중 절반가량을 반환했고 추가로 피해 보상하겠다고 한 점 역시 참작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에 앞서 20일 오전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영장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