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 지방 공무원 성 비위 징계 총 5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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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부하 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1일) YTN에 따르면 환경부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직원 집에 몰래 들어갔다 파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허위로 출장 신고를 내고 근무 시간에 피해자의 빈 집에 들어가 속옷 등 물건 사진을 찍고 초소형 카메라를 에어컨 송풍구 안에 숨겨 불법 촬영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는 지난 1월에도 있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 씨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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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지난 5년간 환경부 및 산하 기관에서 성 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42건입니다. 또 어제(20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지방 공무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576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였고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도 성범죄가 발단이 된 만큼 공직사회 내 이어지는 성폭력에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