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남학생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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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사진= 연합뉴스 |
광주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1년 넘도록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어제(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5일 광주의 한 사립고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이 여성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성 교사만을 상대로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화면을 어둡게 하거나 사생활 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것처럼 위장해 교탁 아래에 숨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피해 교사는 1명이 아니라 다수였습니다.
또한 A군은 자신의 교실이 아닌 다른 이동 수업반(선택 과목)에서도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 중이며
해당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학생을 이러한 중대한 사유로 퇴학 처분을 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A 학생이 퇴학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청에 재심청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