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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다 조현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300m가량 운전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았으며,
재판부는 양향 이유에 대해 "재범 위험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족 중 1명이 다른 가족과 싸운 뒤 나가자 불안감을 느껴 찾으려고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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