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와중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스토킹한 남성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때린 20대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2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A씨는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경유 10L가 든 기름통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사무실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기름통 사진과 함께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본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실형을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A씨는 올해 8월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 상담을 빌미로 B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후 B씨에게 “만나고 싶다”는 등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어제(20일) 새벽 0시쯤, 여자친구 D씨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C씨는 사건 1시간 전쯤, 경남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C씨의 행위
그러나 스토킹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