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투입 인력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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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윤리센터/ 사진=연합뉴스 |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지난 3년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스포츠계의 미투와 2020년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을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과 성 비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예방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코치는 센터의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임직원·경기인 등은 매년 1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제할 수단은 없었습니다.
체육지도자 재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도자 자격이 정지되지만, 기한이 길어 수시 교육이 어렵습니다.
이 코치는 성폭력 예방 커리큘럼이 포함된 '체육지도자 재교육'의 대상자로도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육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였습니다.
해당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센터의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자는 30만 7000여 명,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는 3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센터가 설립된 이후 3년간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총 9만 20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설립 첫해에 702명이 교육받았고 지난해에는 5만 1000여 명, 올해는 8월까지 4만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전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만들어지지만, 또 한 번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예방·조사·처벌 등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첫 재
그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