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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과 관련 사건 보석 허가 결정 후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수사함이 원칙인 점과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 재판에서 1년 넘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련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약 50% 정도의 피해 회복을 했고 추가 회복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약 350명에게서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와 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 범행으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이날 오전 6시30분께 자택에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진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6일 예정됐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같은 날 오후 유흥업소에서 현직 검사에게 접대했다는 별개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또한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회장이 해당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걸고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1년3개월 만에 풀려났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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