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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울산에서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의 처벌을 받은 60대가 음주운전까지 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를 300m 가량 운전해 가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앞서 4차례나 무면허 운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가족과 싸운 뒤 나가자 불안감을 느껴 찾으려고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