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신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가 처음 인정된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접종 하루 뒤 A씨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틀째부터는 다리저림과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A씨는 뇌내출혈 등 뇌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 가족은 진료비 337만 원, 간병비 25만 원을 피해보상으로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의 뇌 MRI 영상에서 해면성 혈관 기형이 발견됐는데, 질병관리청은 다리저림은 백신 탓이 아니라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백신 접종 전까지 A씨가 매우 건강했고, 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었으므로 백신을 문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다르게 매우 단기간에 승인되고 허가돼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A씨를 포함해 국가에 백신 피해보상 소송을 건 사례는 총 9건.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보상이 거부됐던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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