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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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집까지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피해자에게 최근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날(19일)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전날부터 집 근처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흉기 등을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오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