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나 충분한 정황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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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