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이나 처벌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이 스토킹범에 대한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주거 제한 등 강제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MBN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모두 300건의 문자와 290여 차례 전화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580회 이상 연락한 뒤 쇠망치를 들고 집을 찾아가 문을 부순 일도 있습니다.
PC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마음에 들어 한 달 동안 근무지와 집 근처를 배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접근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범행이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전주환처럼 인신이 자유로운 경우, 언제든지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전 씨가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스토킹범의 경우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주거지를 제한이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터뷰(☎) : 홍창우 / 변호사
-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2차 가해 우려 또는 보복 범죄 위험성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반되는 법익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는 "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고가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할 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