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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
전주환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이미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처벌되는데, 교통공사 자체 규정이나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에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과자임에도 공사 채용에 합격한 것입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오늘(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사실을 채용 당시 알았는지 묻는 말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는 채용 전인 2018년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전 씨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구청은 수형, 후견, 파산 선고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전 씨 사례만 놓
공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범죄 전력 확인과 관련해선 지방공기업법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범죄 범위를 폭넓게 명시해 지자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