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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 /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이 최근 1년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경찰의 구속영장 3건 중 1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 377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 32.6%에 달하는 123건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폭력 범죄 관련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되는 기각률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68건을 신청해 58건 발부, 법원에서 10건 기각 ▲올해 8월까지 309건 영장을 신청해 139건 발부, 113건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695건 신청됐고, 이 중 5,511건이 발부, 1,184건(17.7%)이 기각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성퐁력 피의자는 82.3%가 구속되는데, 스토킹 피의자는 67%만 구속되는 겁니다.
실제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도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10월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를 300여차례 이상 스토킹한 전주환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20여차례
이성만 의원은 "과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 위해를 가할 소지가 큰 만큼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