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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대법원은 입장문을 발표해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로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전날 성명을 발표해 법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 조건부 석방제 도입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스토킹을 지속하다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형사사법연구반이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스토킹처벌법 Q&A)도 올해 11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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