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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성가족부 전경 [사진 = 여가부] |
여가부는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을 다음달 17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7월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공공·민간 공통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총 17만명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시범사업은 이같은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육신청, 신원확인 및 인적성검사, 양성교육을 거치면 된다. 양성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 2개 단계로 총 34개 항목 80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이뤄진다. 기본소양교육 분야에서는 아동의 안전관리와 응급처치가 총 4시간 교육으로 비중있게 다뤄진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4시간 교육으로 마련했다. 이 밖에 아동관련 성인지 교육도 2시간이 요구된다.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은 영아, 유아, 학령기 아동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영아 분야에서는 놀이지도와 인지·언어발달을, 유아 분야에서는 놀이지도와 사회성 발달, 학령기 분야에서는 또래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스마트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여가부는 20일부터 30일까지 이번 시범교육 참여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이중 100명을 선발해 다음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과정의 90%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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