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는 목이 졸려 축 늘어져있어 저항 못 해
동물 학대 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한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마치 ‘요요 놀이’를 하듯 휘두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인 가운데, 해당 어린이의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해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는 듯한 15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쳐도 계속해서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 어린이는 양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위아래로 휘둘렀고, 마치 요요 놀이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몸집이 작은 강아지는 목이 졸린 탓인지 축 늘어진 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어린이는 강아지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한 바퀴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어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해당 어린이의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가정 교육이 전혀 안 됐다"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서울 은평구에서 80대 남성 견주가 목줄을 당겨 한 살 된 반려견을 공중에 들어 올리고 학대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
법은 강화됐으나 실제 이뤄지는 처벌은 미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입건된 4200여 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4명뿐이고,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으로 전체의 3%도 채 안 되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9명인 0.4%에 그쳤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