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전자 발찌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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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