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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만취 운전하다 적발되는 검사는 최대 해임 처분됩니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임 처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합니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징계 수위가 두 단계뿐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면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대검찰청은 "기존에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의해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