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강등돼 복귀한 데 대해 부당하다며 노동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여성 근로자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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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아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보기 어렵다"고 본 2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뒤 광고팀장이 됐지만,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 나섰고 남양유업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