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B씨의 진술은 일관돼"…전 씨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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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전 육군 대장 / 사진 = 연합뉴스 |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둬놓으며 갑질을 일삼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아내 전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4~2015년 박 전 대장과 함께 공관에 거주할 때, 관리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2014년 토마토를 공관병 A씨에게 집어던지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컵에 담긴 물을 A씨 얼굴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에서 3월 사이,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이 냉해 피해를 입은 걸 보고, 공관병 B씨에게 "너도 발가벗겨놓고 물 뿌려서 밖에 두면 얼어 죽지 않겠냐"라고 한 뒤, B씨를 1시간 동안 발코니 밖에 두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에서 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금 혐의에 대해 "감금 시기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공관병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전 씨의 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에는 당시 상황과 감정, 전 씨의 언행 등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B씨가 핵심 사실에 관해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공관병인 피해자가 화초 냉해 피해를 이유로 폭언하며 피해자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전 씨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20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가 같은 해 3월 탈당했고, 21대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