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잠정조치 2·3·4호 처분
↑ 스토킹 / 사진=연합뉴스 |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2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하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신고 당시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한 번 더 유사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날 0시 5분쯤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이후 B씨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 B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신고 대응 매뉴얼 중
경찰은 이밖에도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