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치킨 프랜차이즈 A사 대표 장모(44)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치킨 포장재를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장씨의 고향 후배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회사가 영세할 때부터 포장재를 납품하던 B씨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돈을
A사 관계자는 "과거 브랜드 초창기 이슈로 인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