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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작년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보건소에서의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 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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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