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에 대해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대 공관 베란다에 공관병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공관에 있던 다육식물이 얼어죽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한 공관병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전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다른 공관병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이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 박 전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대
박 전 대장은 2020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같은해 3월 탈당한 뒤 21대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다 작년 9월 사퇴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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