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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지난 19일 한 시민이 추모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섭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 직원은 내부망을 통해 사진, 이름, 근무지, 근무형태, 휴대전화, 사내 이메일 주소 정도만 조회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인트라넷망이 아닌 전자자원관리(ERP) 시스템의 회계 프로그램 부분에 허점이 있었는데 전주환이 그걸 미리 알고 범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활용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최종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사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만큼 직위 해제 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여러차례 역을 찾아가 '휴가 중인 직원'이라며 내부망에 접속했고, 피해자 주소를 확인한 후엔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와 닮은 다른 여성을 미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전주환은 피해자가 살았던 집 주변을 세 차례나 찾았으며, 전주환이 파악한 피해자의 주소는 과거 주소라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근무지인 역으로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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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
이후 스토킹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전주환은 이달 16일 이뤄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며 "오래 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선처를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전주환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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