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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취소된 직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판결이 승진 전후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 여부를 살피지 않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한 재판부는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 직원들은 2003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된 승진시험에서 시험을 주관한 외부업체에 금전을 주고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나며 이들에 대한 승진발령은 취소됐다. 이들은 승진발령에 따라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 이에
앞서 1, 2심은 직원들이 승진된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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