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인과 통화하듯 구조 요청을 보낸 피해자의 신고 전화를 눈치채고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가 뒤늦게 전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지난 5월 112에 걸려온 신고 전화를 영상으로 담아 공개했다.
사건은 새벽 4시30분께 112로 걸려온 신고 전화로 시작됐다. 신고자인 여성은 "긴급 신고 112입니다"라는 경찰 말에 "어…어디야?"라고 말을 더듬었다.
경찰은 여성의 대답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경찰입니다. 신고자분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이라고 되물었고 여성은 "응"이라고 답했다.
여성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어디예요, 지금 계신 데가?"라며 위치 파악을 시도했다.
여성은 "나 아직 시내지. OO 119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라며 지인과 통화하는 척 위치를 알렸다.
경찰은 "옆에 남자가 해코지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라고 확인하면서 "지금 도로에 서 계세요?"라고 물어 여성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했다.
여성은 "아니, 나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라며 자신의 복장을 설명했다.
옆에 가해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금 출동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통화를 종료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구출하고 가해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음성 대화 없이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112 똑똑'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홍보 영상 중 해당 녹취록을 사용했다. 112 똑똑은 대화가 곤란한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버튼을 누르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신고 방
경찰관이 문자로 보낸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클릭하면 이것이 구글 웹처럼 변하고, 신고자와 경찰의 비밀 채팅이 가능해진다. 또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 현장을 볼 수 있어 적시에 효율적인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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