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징역 2년에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받아
![]() |
↑ 신생아 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는 대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하며 학대에 동조한 30대 아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베트남 국적 A(34)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항소에 검찰도 맞항소를 했으며, 2심 재판은 향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올해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남편이 딸의 입에 가재 수건을 집어넣으며 욕설을 하고, 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 장면을 보고서도 이를 말리는 대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학대를 방조했습니다.
결국 반복적인 학대에 시달린 그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
앞서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남편인 B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