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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전 경남지사 / 사진=연합뉴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논의 결과 9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달 중 70%를 채워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명단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ㄹ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달에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바로 다음달에 가석방 대상에 또 올라 심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