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 자체를 다루는 별도 양형 기준 마련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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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양형위는 어제(19일) 열린 양형위 제119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가 앞서 지난해 6월 선정한 양형기준 설정 범죄군에는 당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전이라 포함되지 않
이에 따라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등 44개 범죄의 양형 기준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빨라도 내년에야 유의미한 논의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양형위에서는 개인정보범죄와 관세포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