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수천명으로부터 2백억대 사기 행각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위증을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등 공판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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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공준혁 부장검사와 신의호 검사는 경매와 게임을 결합한 융합쇼핑몰로 수익을 내겠다며 3,700여명에게서 총 283억원을 편취해 구속된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관련 재판에서의 위증을 밝혀내기 위해, 두 사람 간 1달 여간의 접견록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증거를 확보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창원지검 공판부는 성폭력 사건 피고인이 현금을 주고 피해자를 회유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밝혀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판 1부는 무죄 선고된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업체와 가상 직원을 내세운 취지의 의견서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을 밝혀내 파기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산자원 불법 포획 사건에서 범행 전후 선박 좌표 확보,
인천지검 공판1부는 음주운전이 대리 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방치하고 가버려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로 무죄 선고된 항소심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파기 유죄를 이끌어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