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시계. 제보자 제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A씨는 백화점에서 939만원에 구매했던 손목시계를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놨다. 중고가는 790만원이었다.
이에 B씨에 그에게 연락해와 "아내에게 줄 선물이라 주말까지 꼭 받아야 한다"며 A씨의 거주지에 지인이 가서 직접 거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거래 당일 B씨는 "지인이 급한 일이 생겨 못 가게 됐다"며 "주말까지 물건이 필요하니 편의점 착불 택배로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다.
착불 택배 시 택배기사로부터 물건을 직접 받기 때문에 분실 위험 없이 안전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송장과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내면 물건 값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착불택배인 만큼 입금이 안 될 경우 물건을 도로 가져오면 되겠단 생각에 편의점에서 착불택배를 신청한 뒤 송장과 영수증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B씨는 "회식이 늦어져 당장 입금이 힘들다"면서 입금을 계속 미뤘고 이후엔 연락이 두절됐다. 돈도 입금되지 않았다.
![]() |
↑ A씨와 B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제보자 제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택배 송장과 영수증 사진을 받은 B씨 측이 편의점으로 전화를 걸어 택배를 취소한 뒤 편의점 점원에게 송장과 영수증 사진을 보여 주며 물건을 가져간 것이다.
무엇보다 착불 택배는 물건 발송 시 택배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택배를 취소할 때도 결제 당시 쓰인 신용카드 등 확인 절차가 필요없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측된다.
올해
A씨는 "상대가 예의 바르게 말해 깜빡 속았다"며 "중고거래 시 편의점 착불 택배를 요구하면 택배를 취소한 뒤 무단으로 가져가려는 사기일 수 있어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