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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이병천 교수 / 사진=연합뉴스 |
서울대가 연구비 유용 논란을 빚었던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일 서울대는 연구 유용 등과 관련해 이달 초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의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개 복제 분야의 전문가로 '복제견의 아버지'로 불려왔으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인 것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9년 이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 160여억원을 감사한 결과, 이 교수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외에도 실험용 개를 사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투명하지 않게 관리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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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천 교수가 2006년 체세포 복제방식으로 탄생한 복제 개를 안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이에 서울대는 지난 2020년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의결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교수의 경우 최대 90일이라는 기간을 훌쩍 넘겨 의결 요구서가 접수된 지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병합된 탓에 시간이 걸렸으며, 중한 배제 징계를 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교수는 이외에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 자신의 아들이 지원하자 입학시험 문제를 몰래 유출한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