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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성 소수자를 유인한 후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4월 최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최 씨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씨가 다른 곳으로 그를 데려가려 하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피해자와 최 씨는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며 최 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갑자기 살해를 시도한 원인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최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기 위해 여러 번 폭행했고, 주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