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도권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들이 살던 집은 이미 2년 전 국토부가 침수피해 위험이 있어 '핵심 관리가구'로 정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정확한 소통이 결국 인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8일 폭우로 물에 잠겼던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밤 9시쯤 반지하 집에 물이 들어차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도 손녀의 전화를 받고 이웃 주민에게 알렸지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안에 있던 40대 발달장애 여성과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10대 딸이 사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할머니가) 우리 애들 좀 빨리 도와달라고 울면서 그래서 빨리 끊으라고 하고 내가 여기로 오고 있었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8,631가구를 '최저주거미달·침수우려 반지하 가구'로 분류해 관리대상으로 정했는데 8,218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이 중에는 참변을 당한 세 모녀가 살던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당시 전수조사 자료를 모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
서울시는 사고를 당한 반지하 집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해당하지만, '침수우려 가구'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보이는 동안 세모녀의 집을 포함해 관리대상이었던 반지하가구 814곳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