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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9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지난 7월31일 오전 0시40분께 괴산군 한 펜션에서 2살 된 진돗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투숙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똥이 튀면서 개 몸에 불이 붙었다"고 관련 혐의
그러나, 경찰이 개 몸에서 떼어낸 피부조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반려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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