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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재학생이 이용하는 간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씨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자신이 다니는 의과대학 건물 내 탈의실에 스마트폰 모형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재학생들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탈의실은 학생들이 임시방편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평소 남녀 구분 없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각은 카메라 설치 당일 다른 남자 재학생에 의해 카메라가 발각되면서 막을 내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경찰이 해당 카메라의 촬영 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신고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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