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 학생들이 가운 등을 환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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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피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아주대 의대 재학생인 A 씨(20대·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주대 의대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 간이 탈의실은 의과대 학생들이 가운 등을 환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낮,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카메라의 촬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학생 여럿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 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