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 "범죄 중대성·잔인성 인정…증거 충분"
피해자에 불법 촬영물 보내며 협박하기도
범행 당일, 피해자 옛집 2차례 배회…닮은 여성 미행
경찰, 피의자 혐의 '살인→보복 살인' 변경
<출연자>
유인경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최정아 대중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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