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포장지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아동 지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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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오리온 업무협약식 / 사진 = 서울경찰청 |
서울경찰청과 오리온이 실종 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늘(19일) 체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오리온에서 판매하는 5가지 제품에 지문사전등록 QR코드와 등록 방법을 삽입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문사전등록 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신상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활용해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서울경찰청은 8세 미만 아동이 지문 등록을 한 경우 보호자를 찾는 시간이 평균 81시간에서 35분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카스타드, 고래밥, 오징어땅콩, 초코송이 제품 포장에 지문 사전 등록 QR코드와 지문 등록 방법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안전드림앱으로 들어가 직접 아동의 지문을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실종 신고 접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문사전등록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오리
오늘 협약식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과 오리온은 실종 아동 등의 예방을 위해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간단히 앱에서 지문사전등록이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