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혐의 유죄시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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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전주환으로, 올해 만 31세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 위원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인정 △피의자가 범행 시인 △구속영장을 발부해 증거 충분 △스토킹 등 유사 범행 예방 효과, 재범 위험 방지 등 사회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상 공개에서는 개정된 신상 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 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14일 밤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사회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 시행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해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될 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 송치 시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기존에 전 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보강수사 과정에서 전 씨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시,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밤 9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 씨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가 자신과의 만남을 강요했고, 이후 불법 촬영물 등으로 A 씨를 협박했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서 쓰던 흉기와 샤워캡을 준비해 A 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향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는 1시간 10여분 동안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A 씨를 기다렸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시민
경찰은 전주환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