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면회 기회 보장…인권 보호 기여"
경기북부경찰청이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시범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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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경찰서 전경 |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유치인의 면회를 원하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을 오늘(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면회할 수 있습니다.
면회 가능 시간은 유치인 1인당 하루 3회, 1회에 최대 30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경찰서 홈페이지(https://ggbpolice.go.kr/uj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치장 면회 제도는 대면 면회와 화상 면회 등 2가지였는데, 화상 면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유치인의 면회 기회가 보다 보장돼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 실적과 현장 반응 등을 분석해 다른 경찰서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