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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도내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을 위해 천안, 공주, 논산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과 공주, 논산은 지난 6월 30일 국토부 조정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의 3차례 회의를 통해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해제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5∼7월 3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의 1.3배를 밑도는 규모입니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안 67%, 논산이 100% 감소했으며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또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 103.6%를 초과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도 해제 요청 배경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2021년 1월에 비해 1070명이 줄고, 같은 기간 공주는 1504명, 논산은 3202
도 관계자는 “천안과 공주, 논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 주택 분양과 매매 심리 위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