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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김 전 차장을 불러 탈북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이유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김 전 차장이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김
이와 관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