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 포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보호감호 중 탈출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씨(69)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980년 8월 계엄 포고 제13호 발령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A씨는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5년 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의 한 군부대에서 감호 생활을 하던 A씨는 1981년 8월 동료 B씨와 함께 철조망을 넘어 탈출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 포고 제13호가 해제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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