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를 무작정 따라붙어 교차로를 막아서는 교통체증의 주범 차량, 이른바 '꼬리 물기 차량'에 대해 경찰이 오늘(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단속에 걸리는 차량에게는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회현사거리 한복판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교차로를 막은 채 꿈쩍도 안 하고 있지만, 무작정 앞차를 따라붙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적이 울려대고,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차 옆을 비켜갑니다.
경찰은 이처럼 도심 교통마비의 주원인인 꼬리 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캠코더와 무인 장비 등을 이용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꼬리 물기에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와 이륜차는 각각 4만 원과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평소 꼬리를 무는 얌체족 때문에 운행에 불편을 겪던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신계식 / 서울 화곡동
- "계속 꼬리 물기를 하다 보면 사거리가 엉키잖아요. 소통도 안 되니까 잡아야 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꼬리 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단속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철 / 택시 운전사
- "앞에 버스가 있으면 신호가 안 보이니까 버스가 가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출·퇴근 시간대에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0여 곳에서 집중 단속을 펼 예정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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