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핵심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 형태의 영재학급 설치·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재학급에서 공부하려면 시 교육청이 개발한 별도의 영재성 검사를 받아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 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영재학급 설치 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승인할 방침입니다.
<윤범기 기자 bkman96@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